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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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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2

 

 

 

나.판단

1)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청구 부분

 

가)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증인 이00의 일부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평당 65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270,000,000원 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및 공사 전 후의 경과, 이 사건 기성공사비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공사대금은 216,02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도급금액에 관하여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공사대금을 평당 6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2)피고가 원고측에 2014.2.3.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사비에 관하여 초기에 말씀드린 공사비는 재료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견적서에서는 재료가 정해졌으므로

실제 공사비가 정해지는데 초기 상황에 비해 변수가 발생할 듯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규모가 31평에서 47평으로 증가,목재 사용규모,공사비 포함범위로만 기재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평당 650만원 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자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다.

 

 

(3)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8.14.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설계도면이나 견적서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비에 관한 증거보전절차의 감정인 전00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216,02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나)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54,9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는 54,980,000원에 대하여 2014.9.2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9.23.부터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그때부터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고에게 54,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2.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1.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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