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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진행이 되지않아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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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이 되지않아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힘이되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입니다

 

자신감은 우리의 발걸음이 작고 조심스러워질지 아니면 크고 대담해질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자신감일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작은 일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자신을 믿고 힘차고 묵묵히 본인의 일을 행한다면

결국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모두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도 채권자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채권관리의 이야기를 함으로서 저의 자신감을

높혀보려고 합니다

 

 

 

원고 이00 계룡시 00동

 

피고 박00 논산시 00동

 

공사대금 선급금 반환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가.원고는 2011.7.15.피고에게 계룡시 소재 00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을 금 3억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8.13.부터

2011.11.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습니다

 

 

 

나.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토목공사 착공시점에 선급금으로 금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요청으로 토목공사 착공 이전인

2011.9.2.피고에게 금 9,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다.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서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라.원래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1.11.30.이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공사를 계속 지연시킴에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 공사 중공예정일을 2011.12.10.로 1차 연장해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준공예정일을 2012.1.10.로 다시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마.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 준공예정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고가 현장에서 공사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2012.1.3.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2012.1.7.까지 공사현장에 나타나서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원고는 2012.1.3.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당시 만약 2012.1.7.까지 공사현장에 나타나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포기로

간주하겠다는 뜻까지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이에 원고는 2012.1.20.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었으며,위 통고서는 2012.1.21.피고 측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아.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의 비율은 21.25.%로서

총 공사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 금액은 금 63,750,000원입니다.

 

 

 

2.법률적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2012.1.21.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지급받은 선급금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대금에 충당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시공한 기성고는 금 63,7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120,000,000원에서 위 기성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2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6.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공사대금 선급금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채권압류등의 선법조치후 협상과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현상황에 맞는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행위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선급금,미지급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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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문의전화 031-618-7253 또는 010-6216-841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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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느낌은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자기 훈련의 주춧돌이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돌보고 가꾸게 마련이지요 

좀더 자신을 아낄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시간에 다시 또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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