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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미지급분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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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분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해 주었는데 그 대금지불이 지연되고 있다면..."

 

채권자 00건설산업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채무자 00건설 주식회사 충남 보령시

 

 

 

공사대금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9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이 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00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주소지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유리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채무자 00건설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및 주택건설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채무자는 신청외 주식회사 000으로 부터 00지구 근린생활 신축공사를 체결한 후,

2015.05.20.채권자에게 이 건 공사 중 금속,창호 ,유리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기간은 2015..05.20.부터 2015.06.30.까지 ,공사대금은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10.01.추가공사를 의뢰하여 26,400,000원이 추가되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건 공사에 관련하여 356,4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공사계약 체결 이후 채권자는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356,400,000원 중 162,600,000원을 지급하고,나머지 공사대금

잔액 19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연기하면서 채권자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위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표중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채무자가 공사대금 잔액 19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잔액 19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5.10.1.부터 이 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선 법조치후 협상을 통한 채권회수를 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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