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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품이 고장 나서 제조사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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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제품이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고장이 반복되어

제조사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제조사 측에서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한국소비지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제품을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고장이 났거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했거나,

 

동일한 고장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3회 발생 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조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372번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사이트

(www.kca.go.kr)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을 체크한 후

관련 자료를 모아

1개의 파일로 압축해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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