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지대
(국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일종의 수수료)및
송달료
(편지나 서류를 보내주는 대가로 내는 돈)
를 미리 예납해야 하는데,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미리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지 위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 쉽게 계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가 바로 그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서
상단의 '법률정보' 탭의 세부항목에서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을 클립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데,
구체적ㅇ로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보전사건 비용계산',
'경매비용계산'등이 제공되며
일수를 계산한 이자계산등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빈칸을 채우고
'계산하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각종 소송비용을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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