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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송비용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지대

(국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일종의 수수료)및

송달료

(편지나 서류를 보내주는 대가로 내는 돈)

를 미리 예납해야 하는데,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미리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지 위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 쉽게 계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가 바로 그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서

상단의 '법률정보' 탭의 세부항목에서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을 클립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데,

구체적ㅇ로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보전사건 비용계산',

'경매비용계산'등이 제공되며

 

일수를 계산한 이자계산등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빈칸을 채우고

'계산하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각종 소송비용을 계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