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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돈을 갚았다면 작성한 차용증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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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고 나면

후련한 마음이 들면서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갚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에 써준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채권자가

돈을 갚은 채무자의 차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차용증을 넘겨받은 제3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로부터 당신이 갚을 돈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을 넘겨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 라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돈을 이미 갚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또 갚으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면

돈을 또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갚지 않으면 제3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문을 받아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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