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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돈을 갚으려 하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받지 않는다면..

만일 돈을 갚으려 하는데

채권자가 고의로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상대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핑계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분쟁을 우려해 사려고 하지 않아

유찰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그만큼 헐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공탁으로 

이러한 채권자의 나쁜 행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소에 돈을 맡겨두는 행위로,

돈을 갚는 행위를 공탁으로써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변제공탁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 처했을때

이용하게 됩니다.

 

1.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 수령을 거부할 때

 

2.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려고 했으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존재해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3.채권자가 사망해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해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공탁통지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수리하면서

공탁금납입서 또는 공탁유가증권기탁서와

함께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고,

공탁물보관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