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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빌려 준 돈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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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었더니,

갚지 않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을 가능성까지도 감수해야 하지만,

분명히 채무자에게 빚

을 갚을 만한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그저 돈이 없다 면서 오리발을 내밀 때에는

어떻게든 해결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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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줄 때부터

돌려받을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또 다소 야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최소한 차용증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차용증을 받아두기가 거북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면

은행 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어서

돈을 보내준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둔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담보물을 받아 두거나,

차용증에 채무자의 가족 등

보증인의 서명날인을 받아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편,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남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기도 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막연히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주는 식으로

보증을 서 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그것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채무자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재판입니다.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 집을 가압류합니다(부동산 가압류),

 

다음에 채무자가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집을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기부상의 집주인을 상대로 하여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채권가압류),

 

세 번째로,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월급여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 방법이긴 하지만

채무자의 가재도구(세간살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부터

이미 갚을 마음이 없었고,

갚을 수 있는 재산도 없는 무일푼이었으면서

 

빌리고자 하는 돈의 사용처(쓸 곳)를

속여가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간 후에

 

도통 갚을 생각을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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