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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차용증 작성 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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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서

당사자, 금액,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록된

차용증과 같이

 

법률적 행위가 문서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 라고 합니다.

 

법원은 처분문서가 있다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법률행위가

일어났다고 비교적 쉽게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법원은 처분문서를 인정하기 전에

문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확한 의사로 도장을 찍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법원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평소 사용하던 도장과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동일한지 검토합니다.

만약 도장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도장 주인이 협박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로 도장을 찍었다고

추정합니다.

 

도장이 동일하면 차용증이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서에 

막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막도장이 찍힌 문서를 법원에 내밀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겠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버리면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장을

무턱대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장이 가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문서에 찍힌 막도장이

당사자가 평소 사용하던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인하는 인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등록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차용증은 진짜로 추정되고,

이제 반대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차용증이 가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인감도장을 받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상대방이 막도장을 써도

구분할 방법이 없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인감증명서가 없다고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달라고 해도 됩니다.

 

차용증 등에 서명을 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받지 못했다면

도장보다는 서명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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