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관리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 줄 때는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반응형

금전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기려면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실제로 돈을 빌려줬는지 

법원이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해봤자

상대방이 '빌린 적이 없다' 라고 부인하면

끝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증명책임에 따른 것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명책임에 따라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문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그 형식은 사실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그냥 종이에

당사자, 금액, 날짜, 서명,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부탁해

직접 자필로 인적사항을 적게 하면,

 

돈을 빌려간다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예시]

차용증

채권자 :000

채무자:000

대여금: 금 일천만 원(금 10,000,000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합니다.

 

1. 채무자는 금 일천만 원(금 10,00,000원)을

2024년 1월 5일에 채권자로부터 대여했습니다.

2. 채무자는 위 돈을 2024년 3월 5일까 지

갚을 것을 약정합니다,

3. 만약 채무자가 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2024년 3월 5일부터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2024년 1월 5일

 

채무자 000(서명, 날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