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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소송 진행 시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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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소송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 버튼만 누르면 되니 확보하기 편하고,

정성을 들여 쓴 계약서보다

증거 가치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어 소송 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약했다"라는 상대방의 한마디만

녹음되면

소송제기가 가능해 집니다.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는 되도록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문서나 통화 녹음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적 분쟁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모아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서 자체의 증명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려면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우리가 제출한 

제3자의 진술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진술서를 받을 때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증인 신문에 대비해

확실한 부분만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증인 신문을 통해 진술서의 신빈성이

의심되어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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