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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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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제소전화해신청작성

제소전 화해는

공증제도가 '돈'(금전) 문제에 한정해서만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전이 아닌 임대건물명도청구등을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유용한 것인데,

 

어떤 계약이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후일에 소송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방법원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예상한 합의 내용'을 담은

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법원판사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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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후

명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위하여

 

'임차인은 00년00월00일까지

임대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그때까지 매월 월 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며,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임대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차할 경우에는 즉시

임대목적물을 명도하고,

강제집행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소 전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제소전 화해신청의 당사자를

출석하게 한 후

신청내용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소전 화해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제소전 화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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