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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제공을 이유로 선지급해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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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을 이유로 선지급해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제공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요청하여 돈을 선지급하였는데 공사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원고 이00 군포시 00길

피고 나00 최후주소 서울 금천구

 

부당이득금 반환건

 

 

신청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는 미장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경북 00시 공단동 리모델링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의 금원을 리베이트명목으로

수취하고 채권자에게 위 공사의 미장공사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자입니다.

 

 

 

2.채무자는 경북 00시 공단동 레모델링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외 00주식회사

박00와 계약을 2014.6.11.체결하고

 

위 공사 중 미장부분을 채권자에게 하청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4.5.20.부터 같은 해 10.2.까지

15회에 걸쳐 총 33,5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3.그러나, 위 사업은 중단되었고 결국 채권자는 공사 하청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위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33,500,000원을 수 차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부당이득금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의 주변상황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고 추적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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