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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후 못받은돈을 회수하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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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후 못받은돈을 회수하려 한다면




대여금등의 개인대 개인간의 민사채권인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근거(차용증,지불각서,확인서등)만 가지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급명령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만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였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못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추심절차와 채권관리가 

이어져야만 채권회수를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변제의사는 계속 변동이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의 상황이 채권발생후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것을 감안해 볼때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오늘은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 고민인 

채권자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조00 안산시 단원구


채무자 김00 시승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본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가산 지급하라.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구사이로 채무자의 급한 사정으로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래-

채권자 성명 조00

채무자 성명 김--


일금: 금이천만원(2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원금의 변제기: 2018년 3월30일

2.약정이자 :월1%(년 240만원)


3.이자지급일:매월 19일 00은행계좌로 입금 하기로 한다.

4.기한이익:이자를 1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8월20일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채권자는 선의의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이후 이자만 몇번 지급하고는 더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도 친구사이였던 지라 강력하게 독촉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던중

원금변제의 기간이 도래하였는데요 채무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차용금의 반환도 하지 않아


더이상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게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추심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수채권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 결과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없었고 초본상의 전입지도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이되며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정보는 없고 금융권카드발급정보에 카드발급이 3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전에 저신용업체와 거래가 많아 단기연체 경험이 비교적 많았던 관계로 신용도는 낮은 편이였고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회사는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조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내역을 근거로 하여 추심방향을 설정한 추심팀에서는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채무변제 의사타진과 변제계획수립을 요청하게 되었고


채무자측에서는 현재 대출등 여기저기서 돈을 알아보고 있고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와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다는 것과 추가적인 법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후 채무자를 상대로한 주기적인 진행사항 확인과 변제독촉을 이어가 일부금원을 변제받았지만 채무자의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사업체도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일시적인 채권회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되어


조금은 장기적차원에서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채권관리중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후 못받은돈을 회수하려 한다면



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채권회수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지못한 돈문제로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관리를 의뢰하시여 효율적인 채권회수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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