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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상황과 변제여력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상황에 맞는 조치 그리고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서 회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 입니다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무조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되다보니

마음이 급한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원칙을 이해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실익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다보니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한 집행권원(지급명령,판결문,공정증서)등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효과적인 채권관리의 일환일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인의 사업상 필요자금의 융통을 부탁받고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유00 안성시 00길

 

채무자 이00 안성시 00로

 

차용금반환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428,019,329원

 

2.위 1항 금액 중 320,000,000원에 대하여 2019.9.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를 매매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일에 걸쳐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2.한편 채권자는 여유자금이 없어 돈이 없다고 하자 채무자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채무자 본인이 내겠다고 하면서 채권자를 설득하였고 채권자는 몇 번의 거절 끝에 2012.9.10.경 00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금 32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3.사실이 위와 같아 채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위 토지 개발사업 종료 시 반환하며 00농협 이자와 함께 책임지고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4.그러나 채무자는 당초 약속 이행과는 달리 위 토지 매입은 커녕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매달 납부하여야 할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2019.9.10.까지 금 108,019,329원의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5.또한 현재까지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채권자 역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처지에 이르러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하소연 및 독촉하였더니 채무자는 기다려달라는 등 돈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며 채권자의 연락을 수시로 피하고만 있습니다

 

6.이에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처분문서로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바,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428,019,329원 및 이 중 금 3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최종적으로 이자지급을 한 2019.9.10.의 다음날인 2019.9.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각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추심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미 채무자는 다중 연체가 진행중이어서 당장의 강제집행을 힘들다고 판단한후

 

직접적인 채무와의 접촉을 통한 채무변제의사 타진과 채무변제독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의 대면접촉 과정에서 현재 채무자의 상황이 크게 여력이 되지 않아 한번에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다는 사정을 토로하며 일부씩이라도 분할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와

 

채권자와의 협의하에 이를 승인하고 일부 변제시 채무금의 조정등의 긍정적인 모습과

채무변제가 이루어질때까지 지속적인 추적과 추심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을 인지시켜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집행권원이 없는 대여금 채권일 경우 우선적으로 공증이나 판결문등의 서류작업을 진행한후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확인과 조치 그리고 채권관리를 통한 회수방안을 모색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채권관리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여 피해를 줄일 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이러한 채권문제를 직접 관리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율적인 채권회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