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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의 근거서류가 있다고 하면 못 받고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 등의 근거서류가 있다고 하면 못 받고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또는 지불각서나 문자내역등만을 보관하고 있다가 변제기일에 약속대로 돈을 반환하지 않자 못받고 있는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채권자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물론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들도 살면서 접하기 쉽지 않다보니 무조건 복잡하게만 생각되시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절차상의 첫번째 과정이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고 받을게 있다는 내용과 금액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은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만한 근거서류일 뿐이지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와 같은 근거서류만으로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나 신용 그리고 자산 등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없고 상대방의 자산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해야만 채권회수를 위한 본격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 

 

 

-사례-

 

1.채무자는 2015.4.3.경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30일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원리금 500,000원(원금 277,778원+이자 222,222원)을 총 72회에 걸쳐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위와 같이 약정한 이후 채무자는 2015.4.21.부터 2018.3.12.까지 부정기적으로 총 31회에 걸쳐 원리금 15,4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채무자는 차용금 중 금 8,511,118원을 원금으로 변제한 것 입니다.

 

3.한편 채무자는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는바,채무자는 원금 11,448,882원(금 20,000,000원-금 8,511,118원)이 잔존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지급한(2017년 10월분)다음달인 2017년 11월분 부터 이자는 물론 현재까지 지급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자의 채무변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무응답상태로 있습니다.

 

 

 

 

4.따라서 작성한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처분문서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바,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11,488,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30.의 다음날인 2017.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각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의 내용과 금액등을 법적으로 확정짓게 된 것입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합법적인 신용조사와 독촉절차를 통한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재산 및 신용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촉행위와 채권관리를 통해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에 예시를 들어들인 것 처럼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였다고 채무자가 순순히 채무변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법적으로 확정짓는 서류절차를 진행한 후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추심과정과 회수방안들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어 최대한 피해를 줄이 실 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채권회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