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차용금 법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차용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절대 아닙니다
채무자의 환경과 변제여력,그리고 변제의사 등은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보니
현재 상태가 않좋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확인과 채권관리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채권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셔야 심적인 피로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런식으로 돈을 차용해 가서는 아무런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힘들어하는 채권자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서00 인천 부평구
채무자 최00 전라북도 완주군
차용금 청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9,935,616원 및 그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3.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 서00은 채무자 최00에게 이 사건 청구하는 금원을 대여한 자이고,
채무자 최00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한 자입니다.
2.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 이 사건 차용금 약정
가.채권자는 2007.8.22.채무자 최00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11.22.
이자는 연 36%의 비율로 하여 대여하였습니다.
나.그런데 위 계약과는 달리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의 연락마저전혀 받고 있지 아니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2017.3.20.자로 계산하면
109,935,616원에 해당합니다
3.소결
따라서,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9,935,616원(원금 30,000,000원+이자 79,935,616원)및
이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3.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결어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신청취지의 명령을 바라고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이니,
부디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심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차용해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현재 이미 상당한 금원의 개인채무로 채무불이행이 등재가 되어있었으나 금융권의 채불등재는 없었고
현재 신용도 또한 그리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우편통보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유선상의 접촉도 되지 않아
채무자의 마지막 전입지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이사흔적은 없으나 다른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주변에 수소문해 보니 안보인지 한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미리 확인해 두었던 채무자의 주거래 추정 은행등에 압류절차를 취하여 압박을 가하고
지속적인 추적과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추심절차를 통한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게 되었고 현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미지급된 차용금 법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한번의 조사결과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여야만 비용과 시간의 낭비없이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시여 피해를 줄일 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만일 이러한 과정들과 관리들을 직접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등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과적인 회수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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