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 못받은돈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의 성격이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것 입니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인 절차는
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고 조치한후 관리하는 것 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일을 추진해야만 가장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한쪽으로만 치중해서는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세우기가 힘들고
금방 지쳐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시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고요
만일 이런 절차들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고 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등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가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최00 서울 용산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김해시 00로
차용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차에 걸쳐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피고의 요청대로 아래와 같이 금전을 빌려주었는바,
피고는 빠른시일내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래-
날짜 |
빌려준돈 |
2016.06.09 |
40,000,000원 |
총합계 |
40,000,000원 |
2.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아래와 같이 금 1,500,000원만을 지급한채
나머지 금 38,500,000원 (금 40,000,000원-금 1,500,000원=금 38,500,000원)에 대하여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무응답상태로 있습니다
-아래-
날짜 |
변제한 금원 |
2016.07.23 |
금 1,500,000원 |
합계 |
금 1,500,000원 |
3.이에 원고는 채무변제 촉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 변제한 2016.7.23.의 다음날인
2016.7.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추심과정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와 연체대금상환독촉장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거래은행등을 확인하였고 현재 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한 법조치등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는 것을 채권자와 상의한후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의 전입주소지를 직접 방문 실사 하였지만 전입주소지에는 채무자의 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전입만 현 주소지로 해놓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무불이행자등재와 금융권압류등을 진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고
일부금원을 회수한후
접촉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추적과 채권관리를 통한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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