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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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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후

되돌려 받기로 했다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빌려준돈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거나,

돈이 아닌 집을 빌려주었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수개월의 재판기간을 거쳐 판결을 받은 후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서 비로서

돈이나 집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집을 빌려주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을 받음이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간편하게 빌려준 돈이나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의

공증제도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가,

'집'에 대해서는 제소전 화해제도가 그것입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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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채무자와 함게 또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채무자의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하는 방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공증문서의 내용 중에는

특별히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인쇄된 문자로 채무자가

 

'재판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없이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작성

공증하는 약속어음의 내용은

'어음용지에 어음발행인이 된 채무자가

모월모일까지 금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채궈자에게 금00원을 변제기한을 두고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절차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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