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발생한 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인의 말만 듣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해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 00 제주시 00동
피고 나00 나주시 00동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약정금 청구
가.원고는 2007.7.19 00 증권에 취직시켜 준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에게
취업경비 명목으로 금 420,000원을 피고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12.4. 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금 27,634,0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피고는 2008.7.9.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인정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같은 달 17. 확정
되었습니다.
다. 위 사건 수사 중이던 2008.4.14. 피고는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합의금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금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1.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7.5.30.부터 2009.4.30. 까지 매월 8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2008.5.31. 자신의 여자친구인 이 00 명의로 금 370,000원 같은 해 6.9. 김 00 명의로
금 300,000원, 같은 해 6.13. 나 00 명의로 금 50,000원, 같은 해 6.30. 이 00 명의로 1,5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8,4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 인수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7.9. 경 코란도밴 화물차를 매수할 때 소유자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위 화물차를 원고명의로 매수하고 소유자 등록도 하였다가
2008.4.21. 위 차용증 작성당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피고가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가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전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3.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8.4.14. 피고에게 금 4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위 이 00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행 청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8,430,000원 및 대여금 400,000원 합계금 18,83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코란도 밴 화물차에 관하여 2008.4.21. 명의신탁해지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 지었는데요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18,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자동차에 관하여 2008.4.21.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 지은 채권자는 대여금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대면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추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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