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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미지급 임금 고민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미지급 임금 고민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근로를 제공하고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때문에 고민이하면..."

 

 

 

원고 윤00 부산 00구

피고 김00 부산 00구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의 임금 미지급

 

원고는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7.3~2014.4.30.까지

생산관리직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3년 8월 임금 180만원, 2014년 1월 임금 150만원,

같은해 2월 임금 40만원,같은해 3월 임금 100만원, 같은해 4월 임금 130만원

합계 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된 임금으로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5.(최종 근로를 제공한 2014.4.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채권확보를 진행하여 분할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