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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속이고 투자를 하게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을 속이고 투자를 하게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는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1.정00 서울 금천구

       2.박00 서울 금천구

 

피고 김00 서울 영등포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 정00에게 금 102,000,000원, 원고 박00에게 금 8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6.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의 불법행위(사기범행) 및 피해금액

 

가.피고는 2014.3.초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원고 박00 운영의 미용실에서

원고 박00의 모 원고 정00에게 "내가 동대문 000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 달라,투자를 하면 2014.4.30.까지 돈을 두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나.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하여 부담하게 된

부채의 합계가 2억원을 상회하여 그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였고,

 

동대문 소재 의류 종합상가인 000에서 의류판매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의류사업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정00을 기망하고,이에 속은 원고 정00으로부터

2014.3.19.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6.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합계 금 1억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원고 정00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금 102,000,000원이며,

원고 박00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88,000,000원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 정00에게 금 102,000,000원,원고 박00에게 금 88,000,000원을

각 2016.4.29.까지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