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힘이되는 신용관리사 입니다
정말로 2019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들 생에 있어서 행복은 일년을 마무리할 때 연초 때의 자신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두들 조금씩 성장하는 한해가 되셨나요
그렇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해 모두들 정말 고생하셨고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한해 채권자들과 여러 채권문제로 함께 했는데요
항상 고맙지만 아쉬웠던 것도 많고 새롭게 얻은 지식도 많았던
그런 한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이나마 더 채권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채권문제중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는 것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권자 김00 전주시 00구
채무자 오00 전주시 00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55,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6.08.28.피고 소유 전주시 완산구소재 00빌 203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17.08.28.임대차계약기간의
완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55,000,0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었음에도
채무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어떠한 변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더이상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추심진행을 하면서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이미 확보한 자산 및 신용등에 법조치를 진행시
채무자가 겪게될 불편함과 금융권의 대출금 조기상환 압박등의 어려워지는
상황등을 설명하여
자의적인 변제의사를 타진하고 실질적으로 변제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미수금,못받은돈,임차보증금,계약금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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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공을 측정할 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기준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평가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다른사람과 비교만 해서는 올곳이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 가기 매우 힘들것입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느새
행복은 손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2019년 한해 수고한 본인에게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모두들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다시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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