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를 위한 채권관련 서류정보
안녕하세요 채권자와 함께 하는 힘이 되는 신용관리사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했다면 이미
그 일을 절반 이상 이룬 것과 다를 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년말도 되고 올 한해 있었던 일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내년에 할 일에 대한 생각과 걱정 불안등이 많았었는데요
이미 절반 이상은 이룬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네요~^^
아마도 현재 상황에 안주해서 아무 생각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말 같은데요
너무 불안해 하지만 말고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아야 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채권관리에 관한 내용중
공정증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관련 서류정보!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란 차용증,각서등과 더불어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말할 수 있겠는데요
차용증이나 각서가 채권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지만 집행권원이 없어서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없는 반면에
공정증서는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작성하여 추후 채무변제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문등을 발급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대체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돈이 있을 때
자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로는 약속어음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채무변제계약공증 등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 공증은 대여금 보다는 상거래채권에서 자주 사용했었는데요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지급일을 명시한 원금변제를 제외하고는
분할변제 방식이나 이자등을 명시하기가 어렵다보니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자등을 청구할 수가 없고
소멸시효도 일반 금전소비대차공증보다 3~4년으로 짧다보니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하게 될 때 이용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말그대로 돈을빌려주었을 때
일반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서류인데요
상호간에 약정에 의해 변제방법이나 이자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고
분할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기한이익의 상실부분도 명시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시 빠른 법조치등을 진행하여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도 10년으로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란 그 서류상의 성질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비슷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 돈을 차용해주고 작성하는 것과 달리
물품대금,용역대금,임금등 이미 발생한 채무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서로가 약정할 때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중 하나인
공정증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공정증서상의 채무변제 이행시기가 지나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때
민사채권일 경우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신용정보회사등을 통하여
대신 채권관리 및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못받은돈,빌려준돈,물품대금,미수금등으로 전전긍긍 하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업계 1위회사인 고려신용정보가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고민만하다가 채권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되 힘들어지시지 마시고
국내 본사직영 57개 직영망을 가진 코스닥상장기업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여 우수한 실무 능력과 체계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회수를 위한 신용조사부터 채권추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문의전화 010-6216-8415로 바로 연락주세요
승리는 목적에 이르는 하나의 단계이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목표를 잃으면 승리도 공허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년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목표를 잘세워서
모든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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