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납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 납부를 하지 않아 대신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원고 이00 익산시 00길
피고 1.최00
2.정00 경기도 용인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공통하여 원고에게 금 2,849,0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보험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들로서
부부입니다.피고들은 원고가 다니는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들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보험료 중 일부를 대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보험료금 2,849,035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부당이익이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2.한편,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는데
피고들은 보험금을 타면 주겠다.
또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주겠다고 하는 등 하며 차일 피일 미루다 보험금을 타기도 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은 채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동하여 원고가 대납한 보험금 2,849,0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까지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학정지은 채권자는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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