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채권추심방법
3.피고 허0,배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허0,배00은 민00과 동업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므로,피고 윤00,민00,민00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청구원인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민영진과 피고 허찬,배00이 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의 동업자로서 조합관계에 있고,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연대채무를 지므로,민00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을 체결한 이상,피고 허0,배00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을 반환할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이 원고들의 청구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피고 허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피고 허0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허0은 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피고 윤00,민00,민00와 연대하여 원고 김00에게 이 사건 사진관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 200,000,000원,원고 설00에게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대아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허0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5.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피고 배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피고 배00이 민00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배00이 민00과 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피고 배00은 조리사면허증 소지자로 민00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웨딩홀의 주방에서 근무하였던 이 사건 웨딩홀의 직원이었다.
2)피고 배00은 민00에게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약간의 금원을 대여하였고,이러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웨딩홀의 지분 중 5%를 이전받고,이 사건 웨딩홀이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피고 배00은 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의 동업자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지분권자 지위에서 별도로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이 사건 각 운영계약의 체결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이 사건 웨딩홀은 전적으로 민00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배00이 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의 동업자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뤈고의 피고 배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윤00,민00,민00,허0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배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원고 김00에게
가.피고 허00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망 민0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피고 허0과 연대하여 , 위 가항 기재 200,000,000원 중 피고 윤00은 85,714,285원,피고 민00,민00는 각 57,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5.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설00에게
가.피고 허0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망 민0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피고 허0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300,000,000원 중 피고 윤00은 128,571,428원 피고 민00,민00는 각 85,741,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5.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의 피고 배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원고와 피고 윤00,민00,민00,허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윤00,민00,민00,허찬이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배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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