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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채권추심업체 ! 고려신용정보

미수금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 채권추심업체에 관환 내용은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에게 속아 생활비를 갈취당하고 금융사기도 당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권00 충북 단양군

 

피고 추00 대구 수성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적금불입금 반환 청구에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는 2014.3.경부터 2016.3.경까지 피고에게 적금 불입을 위탁하면서 ,별지 적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2)원고는 2016.5.10.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적금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6.6.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판단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6.2.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적금불입금 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6.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생활비 상당액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이 원고와 결혼을 약속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 매월 300,000원 내지 500,000원씩 합계 1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판단

 

살피건대,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이 원고와 결혼을 약속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 매월 300,000원 내지 500,000원씩 합계 1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6.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위 금융부분만도 돌려받기를 원했던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강력한 독촉절차와 추심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관리 및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