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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근무를 조건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않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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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일할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있다면..."

 

 

 

원고 정00 경북 구미시

피고 1.김00 전북 남원시

       2.최00 경북 김천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3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상피고 1.김00은 2006.09.20.경북 김천시 00동 소재 상호 000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며,

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며,금 5,700,000원을 대여해줄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여 ,

 

원고는 피고 1.김00을 주채무자로하고 피고2.최00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5,7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후,

전 가게 사장 소외 이00 명의의 계좌에 피고들과 동행하여 금 5,7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1. 김00은 생활비등으로 금 500,000원을 추가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보증인도 추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구두로 동의후 현금으로 금 500,000원을 추가 대여하였습니다.

 

 

 

2.그래서 원고가 피고2,최00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피고1.김00의 대여금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액: 금 6,300,000원

대여 연월일:2006.9.20.

변제기:2007.2.20.

 

 

 

3.그러나 피고1.김00은 대여금을 받은후 옷가지만 남겨둔채 잠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1년경 피고1.김00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1.김00은 일부 벌금형을 처분받았으며,

 

그 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한바 있지만 피고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4.그래서 원고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적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을 시작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채권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