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건물 공사자금을 요청하여 준공후 변제키로 약속하였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원주시 00로
피고 김00 원주시 00길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9,78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3.2.18.경 피고에게 10,000,000원,2013.3.4. 8,000,000원,2013.3.29.2,100,000원 합계 20,100,000원을
피고가 공사중인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으면 변제하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의 배우자인 이00의 통장으로 입급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2013.6.22.315,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 19,785,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 변제 독촉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위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나 사정이 어려워
갚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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