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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차용증서 작성후 대여해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차용증서 작성후 대여해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임00 하남시 00로

피고 송00 하남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자이고,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입니다.

 

 

 

2.대여한 사실

 

채권자는 2010.8.31.경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신청외 임00의 적금예금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이자 연 6%,변제기 2010.11.31.까지 정하고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2.12.30.채권자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 연 6%, 변제기 2013.5.31.까지로 정하여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3.채무불이행

 

채권자는 신청외 임00로부터 이자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에 턱없이 부족하여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채무자는

지급기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4.결어

 

상기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취지와 같이 대여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6.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해준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계획 수립 및 그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