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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속아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속아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면

 

힘이 되는 신용관리사 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낼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때 세상은 우리를 돕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할수 있고 잘 하는 것부터

매일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될 것 입니다

항상 명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지인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돈을 투자하였다가 낭패를 보게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김00 경북 00군

 

피고 임00 대구 중구

 

부당이득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가정부부이고,피고1은000라는 유한회사의 대표이고,피고2는 가정주부로서 ,

원고와 피고2는 동네 공원에서 만나 알게됨을 기화로,

 

피고등은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2가 피고1을 원고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습니다.

 

 

 

가.2011.7.월초순경 피고2가 원고에게 '대구 고속터미널 부근에 콜라택이 있던데 내가 여러번 가봐서

잘 아는데 너무 좋더라 놀러 가보자'라고 유인하였습니다.

 

나.같은해 7월말 일자불상 14:00경 원고와 피고2가 대구 00동 소재 고속터미널 부근 콜라텍에 놀러간

자리에서 피고2는 원고에게 "저 남자 에쿠스를 타고 다니더라"고 말하는 중에

 

피고1이 나타나 원고에게 '한번 놀자'고 접근하여 '나는 경매나온 물건을 잡고,자판기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속여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 냈습니다.

 

 

다.당일 저녁 피고2가 원고에게 전화로 '그 사람 펀드를 하던데 나도 전에 펀드를 해봐서 잘알고

재미를 많이 봤는데 같이 투자를 하자'라고 수차례 전화로 독촉하면서 원고를 유인하여 속였습니다.

 

라.2011.7.26.12:30경 동대구역 뒤편 계단에서 피고1의 차량내에서 원고와 피고등 3명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1이 원고에게'내가 하는 펀드사업 및 자판기판매등 사업에 투자하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매일,원금에 30%씩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원고를 피고1이 차려 놓은 대구 00구 소재 000라는 사무실로 데려가 원고를 믿게 하였습니다.

 

 

 

2.피고1은

 

가.같은달 27.피고2가 피고2에게 연락하여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시켜 경북 칠곡 소재 상호불상의 동네슈퍼에서 피고1 명의의 (주)000 대표 임00의 투자신청서에 '삼천만원,ps 월 390만원씩x10달'이라는 계약서를 작성 한 후

 

2011.7.28.원고의 00농협 00지점 통장에서 3000만원을 계좌 이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12.14.까지의 사이에 전후 9회에 걸쳐 합계금 3억7천만원을 교부받아 갔습니다.

 

나.이후 원고가 9회에 걸쳐 송금한 익일부터 975,000원씩의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2011.8.4.부터 2012.1.2.까지의 사이에 원금과 이자조로 975,000원을 154회에 걸쳐 합계금 150,150,000원을 고소인에게 송금하고 잔금 219,8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후

 

 

 

다.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돈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는 중에 ,2012.7.4.피고가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부동산 건물을 하나 잡았는데 급히 필요하니 돈을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여 그 시경 같은곳에서

돈 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전후 10회에 걸쳐 합계 금 220,2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자입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원고가 속았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1은 '고소할려면 해라 고소하기만 해라 고소하면 돈은 하나도 못 준다.마음대로 해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피고1의 사무실은 2012.11.월경 폐쇄 한 채 유령회사로 드러나자 휴대폰 전화를 끊어 버리고 연락을 두절시켰습니다.

 

 

3.그러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채권내용을 결정짓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2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7.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채권이 결정되었지만 채무자측은 어떠한 변제이행도 하지 않았고

채권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채무불이행등의 법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채무변제 이행가능 여부와 변제계획 수립가능 여부를 타진하게 되었고

일부회수 및 분할변제 계획이 수립이 되었지만

 

현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관점의 채권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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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과 효과적인 추심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조사부터 채권회수의 전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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