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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되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입니다
실수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훨씬 더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해온 일들이 잘되지 않았다고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 실패에서 얻을수 있는 교훈들이 훨씬 더 많을테니까요
물론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툭툭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오늘도 채권자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김00 충남 부여군
채무자 박00 인천 연수구
대위변제금 청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신청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9,451,135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3.5.21.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에게 금 29,700,000원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건외 이00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으나,
채무자가 위 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채무자가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00농업협동조합은 건외 제1연대보증인인 이00에게 채권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 소득자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며
2008.8.경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금 39,451,135원에 대한
급여를 압류당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변제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급여를 압류당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변제하여 최종 2013.6.4.자로 위 금액 전부를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금 39,451,135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은 되었지만
혼자서 채권관리 및 채권회수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현재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강제적인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였고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자의적인 변제의사와 향후 변제 계획들에 대해 상의한후
일부씩이라도 채무변제를 진행하여 채무액을 줄이면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른 채무조정등의 변제계획을
약정하는등의 채무변제의 동기유발을 계속하는등의 채권관리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장기적인 차원의 채권관리를 통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받지못한돈,못받은돈,미지급대금등을 관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채권관리 노하우와 효과적인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소중한 채권자의 자산보호 및 권익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혼자서 힘들어하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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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처럼 행동하면 승자가 되고 패자처럼 행동하면 패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행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자가 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다음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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