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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속이고 빌려간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속이고 빌려간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채권발생 초기부터 채무자를 상대로한 정확한 조사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빌려간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면 곤란해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법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기는 커녕

아까운 내 시간과 비용만이 낭비가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채무자의 자산 이나 신용등을 확인해서

변제여력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조치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확인 절차가 끝나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방향이 설정이 되었다면

향후에도 계속 바뀌게 될 채무자의 상태변화와 변제의사등에 따른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절차가

이어져야만 채권문제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방식이 단순히 1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리한 채무자와의 싸움에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질 수 있지만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해야 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채권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힘들어진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니

참고 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었는데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어

피해를 보게 된 채권자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김00 김해시 00로

 

피고 조00 인천 00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피고는 주소지에서 00물산 이란 상호로 건어물,농산물,전자상거래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주로 베트남국을 드나들면서 그곳 교민인 소외 이00과 소규모의

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업무상 베트남국을 자주 왕래하는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2.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

 

가.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에 있는 전기자재상에서 중고 전기차단기등을 헐값에 사서 베트남국에

수출하면 이득금이 40% 이상 된다고 하면서

 

2018.06.18.경기도 화성에 있는 00스틸 이란 전기자재상에서

중고 전기차단기,마그네트 등 7개품목을 대금 52,94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베트남국에 수출하여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말을 진실로 믿고 다음날인 같은 달 19일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52,9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피고는 2018.11.말경 소외 이00이란 사람과 함께 와서 먼저 매입한 물량은 재고로 상당부분 남아있어 곧 매각이 될 것이고

다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30,000,000원이 필요한데 이 물건은 이득이 배가 되니

 

소외 이00이 1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모자라는 15,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 주면

이를 매입하여 이득금은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해준 위 이00의 계좌로 2018.12.01.15,000,000원을 송금해

줌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모두 67,9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입니다.

 

 

 

3.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해준 돈의 변제와 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이득금은 커녕 원금마저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원고를 속이고 위 돈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고자 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7,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6.부터 2019.6.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간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하고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가능성과 변제여력등을 확인하고

 

수차례 채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는 채무자에게 법조치예정통보를 보내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계속적인 시도를 통한 채무자와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위 대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가능한 부분을 타진하여 현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분할변제 형식의 현실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게 되었고

 

새롭게 한 약속을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심과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속아서 빌려준돈을 돌려받으려면 

속았다는 것에 분노하거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채권회수의 원칙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감정에 앞서는 행동이나 조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 입니다

 

채무자는 생각보다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피해갈 부분만을 생각하고

돈을 받는 과정은 굉장히 냉정하기만 합니다

 

좀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원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방법이나 절차를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채권추심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