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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알아보자!!

 

힘이되는 신용관리사 입니다

 

"명석한 두뇌도 ,뛰어난 체력도,타고난 재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순 업다"

고 했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만 말고 꾸준히 노력하여 결국 원하는바를 이룰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대여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이00 경기도 화성시

 

채무자 정00 경기도 수원시

 

대여금 반환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15,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23.부터

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2015.10.15.금 15,000,000원을 채권자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자의 예금제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채무자는 위 금원을 1주일후인 2015.10.22.전액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2015.10.22.까지 위 대여금 전액을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지금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하기로한 날의

 다음날인 2015.10.23.부터 이 지급명령경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음에도

지급명령에 관한 아무런 대응도 없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도 보이지 않는 채무자를

직접으로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법조치등의 추심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채권자에게 아무러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접촉시도를 진행하여

변제의사 타진과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케 하였고

 

현재 채무자의 실제 상황등에 맞는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독촉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일부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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