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작성했다고 빌려준돈이 해결이 될까
물론 돈관계가 있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보다는
채권내용과 변제계획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등이 명확히 나와있어
추후 분쟁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등을 작성했다고 돈을 돌려줘야 하는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시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시
현물화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담보가 있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돈거래에서 현실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채권회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채권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나 변제여력을 확인하여
미수대금에 대해 법적으로 확정짓는 작업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독촉절차등을 진행해 주어야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생각보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상대방을 상황을 걱정하여 강력하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소중한 내 자산을 보호하지 못할 것 입니다
상대방에대한 정확한 확인과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회수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본인이 이러한 절차들을 직접 진행하기가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어렵다면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을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조00 평택시 00길
채무자 심00 이천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5,25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2~3달만 돈을 융통해다라고 하면서
채권자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일 |
차용금 |
채무자 |
2017.07.01 |
6,000,000원 |
심00 |
2.그러나 채무자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원금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금 75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남아있는 차용금 5,250,000(금 6,000,000원-금 750,000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지급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변제 촉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이 처분문서(차용증)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변제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지은 채권자는
본이이 직접 채무자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법조치의 가능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채무변제 의사타진과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3회에 걸쳐 채무변제를 하는 것으로 다시금 약정을 받고
약속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채권관리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정황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히 차용증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만 믿고 가만히 기다려서는
추후 발생하게될 손해를 고스란히 채권자가 안고 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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