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후 못받은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돈을 무조건 변제해야하고
더 나아가 소송해서 이기면 법원에서 돈을 받아주는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돈을 받을것이 있다는
정황과 근거만이 있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짓는 서류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간에 발생한 금전문제일 경우 서로간의 입장차이등으로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이나 내용등이
틀릴경우 무조건 한쪽의 말만 듣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지급명령등의 서류작업을 진행하여 집행권을 획득해야만 그후 합법적인
추심행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작업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거나 돈을 회수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텐데요
이렇게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해 조사,확인,조치등은 채권자가 직접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권이 확정이후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취해야할 행동은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이나 신용, 금융자료등을 조사하여 실익있거나 압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후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통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이어지는것이 원론적인 채권회수의 과정이라고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상황이나 정황들이 모두 다르고 주변 여건들도 모두 틀리다보니 시간이나 방법상의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안들로 대응해야한 효율적인 채권관리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들을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급하게 돈을 차용해 가서는 그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이00 아산시 00읍
채무자 곽00 오산시 00로
대여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4,6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9.10.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2009년 10월경 채무자가 급히 금 14,600,000원을 빌려주면 2019.10.12.부터 매월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대여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한번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 1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10.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저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었지만 채무자는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관리의 원칙대로 채무자의 자산과 신용등을 조사하여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여 채무불이행등재 및 은행통장압류를 진행하였고
다시금 채무변제 의사를 나타낸 채무자와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3회분할로 변제완료시 법조치 해제등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한후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후 못받은 대여금등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현재 내가 진행하였던것은 법적으로 채권의 내용과 금액등을 확정짓는 서류작업이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을 근거로하여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나 여력등을 확인한후
그에 맞는 법조치등을 통한 회수방안을 모색하여야만 하고
이후 계속적인 독촉 및 채권관리를 진행하여 남은 금원에 대한 회수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 입니다
잘 활용하시여 피해를 줄일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이러한 채권회수의 절차나 방법들을 혼자 생각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신용정보회사등과
함께 채권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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