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과거 연인사이였던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면.."
채권자 노00 안산시 상록구
채무자 이00 원주시 00길
대여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4,9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에 연인 사이였습니다.채무자는 집 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채권자에게 최초 차용을 요청하여,
2015년 6월13일에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3,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동년 7월 5일에 1,000,000원,7월23일에 400,000원,8월13일에 300,000원,
8월24일에 200,000원을 차용하여 총 4,90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최초 변제 약정일인 2015년9월30일을 지키지 않았고,이후로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불응하다가 몇 달 전부터는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 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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