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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공증까지 서면서 지인에게 빌려간돈을 갚지 않는다면

 

 

공증까지 서면서 지인에게 빌려간돈을

갚지 않는다면

 

잘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공증까지 서겠다고 하면 더욱이나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다고 해서 채무변제를 반드시 한다는 것과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이다보니

우선은 가장 중요한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변제가 가능할지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은 채권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빌려주어야 할 것 입니다

 

 

 

본인도 여력이 되지 않고 추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시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거절해야만 합니다

 

받지 못한 돈문제로 겪게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정도로 힘든일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흔들려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금전거래를 하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줄이셔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들을 직적 관리하고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효율적인 채권회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가서는 일부금만 변제하고 잔액을 정리해주지 않아 고민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조00 서울 동작구

 

채무자 이00 서울 노원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대금 5,500,000원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관계로 2018.5월경 사업체를 운영하던 채무자가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한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할테니 돈을 차용해 주기를

부탁하였고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본인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출까지 하여 15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약속기일이 되자 아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면서 빌려간 금원의 일부만을 변제하고는

남은 금액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공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다시금

채무자의 이야기를 믿고 대출이자와 원금이라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증 작성후 얼마간은 채무자가 매달 일부씩 채무를 변제하여 가는 모습을 보여와 채권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점점 변제하는 기일이 길어지더니 몇달동안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인도 대출을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약속이행을 할 것을 종용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을 하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가

채권자를 피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채권자는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추심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추심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의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는 추심절차를 진행하였고

 

수임통보를 받은 채무자가 연락이와 본인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부분이 틀리다며 확인을 해봐야 겠다고 이야기 하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입출금내역들을 조회하여 다시금 금액을 수정하자고 하였으나

이후 계속 출금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하며서 시간을 끌게되자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던 거래은행과 대출내역등을 근거로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정확한 출금내역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일부 청구금액의 조정과 분할변제를 하게 해줄것을 요청하였고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서면서 지인에게 빌려간돈을

갚지 않는다면

 

 

서로간의 신뢰를 우선으로하여 돈거래를 하였다고 하여도 채권회수를 위한 기본적인 확인과

절차들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들에다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는 심리적인 고통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보다 훨씬더 힘든 것 입니다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록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조금더 냉정하게 채권문제를 바라보아야만

추후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고는 변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잘 아는 사이라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는

절대로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셨으면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신경쓰거나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과적인 회수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