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액민사소송
오늘 포스팅할 내용을 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짓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김00 울산 북구
피고 박00 경상북도 경주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33,3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간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7.5.8.부터 같은 해 6.7.까지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임금의 미지불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07.5.8.부터 같은 해 6.7.까지의 임금 2,0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이를 이유로 위 금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의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지급 임금부분에 관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개인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사 및 채권관리를 진행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 청구 해결해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0) | 2017.01.06 |
---|---|
손해배상 청구 해결해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0) | 2017.01.05 |
못받은 건물임대료 받아주는곳! part1 (0) | 2016.12.26 |
못받은 대여금 받아주는곳! (0) | 2016.12.23 |
임차보증금 잘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6.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