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할 임차보증금 잘받아주는곳 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일부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이00 안성시 공도읍에 거주하고 있고
채무자 윤00 안성시 금광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12,154,0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3.12.02.채무자 소유 안성시 공도읍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2015.08.07.채무자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2015타경000호 및 강동농업협동조합의 2015타경000호의 중복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낙착되게 되었습니다.
낙찰로 인하여 채권자는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중 금 27,845,944원만 배당표에 의해 배당금을 받았을 뿐 금 112,154,050원에 대하여는 지급받지 못한채 현재 채권자는 제3자인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급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112,154,0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확인결과 채무자가 과다하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의 변제 여력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분할변제계획을 서로 작성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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