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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못받은 대여금 받아주는곳!

못받은 대여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부동산 전매등으로 투자수익을 약속하였다가 그 이행이 잘 되지 않자 오히려 해결을 위해서라는 명목을로 다시 돈을 대여해가서는 못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원고 건00 광명시 칠산동

 

피고 배00 인천 서구 가정동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원고는 피고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돈을 빌려주었으며,피고는 공인중개사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일부만 변제한 자입니다.

 

.못받은 대여금

 

가.원고는 2010.2.16.피고에게 아래 내용으로 금 7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2010.7.30.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1)위 금액 중 25,000,000원은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를 2010.3.30.전까지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

 

2)위 금액 중 50,000,000원은 월 4부 이자(2,000,000원)를 말일에 지급한다.단,3월말일은 한달반 이자로 3,000,000원을 지급한다.

 

 

 

나.금 75,000,000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금 25,000,000원은 위 현금보관증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인천시 서구 00아파트와 관련된 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위 00아파트를 매입하여 투자를 하라고 하여 이와 관련하여 2009.6.2.00아파트 계약금으로 19,0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또 2009.6.12.위 00아파트 확장비와 관련하여 1,680,1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말하길 위 00 아파트의 중도금은 무이자로 2010년 3월말까지는 대출이 되니 달리 이자 걱정은 없다고 소개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분양계약 사항을 잘못알고 있었건 것이며,위 00아파트 계약 이후 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9월부터 부과되었으며,그 이자를 원고가 매달 650,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자 납부는 원고 본인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 오00 명의 통장에서도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매입할 때는 피고가 곧바로 다시 분양권 매매를 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그런데 분양권 매매가 위 현금보관증 작성시기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현금보관증과 같은 내용으로 금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작성된 것입니다. 즉 금 2,500만원은 분양계약금,확장비,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해 주지 못한 점을 감아나여 그 금액을 피고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고 명의로 매입된 00아파트를 피고가 책임지고 2010.3.30.까지 매입하는 조건을 붙이게 된 것은 2010.3.30.까지 다시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분양을 받은 원고가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직접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 2,500만원은 2010.7.3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피고는 위 00아파트를 2010.4.5.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게 되었다고 하여 모든 필요 서류를 받아가서 매매를 실제 하였지만,현금보관증에서 약속한 것과 달리 약정된 금액을 지금까지 제때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금75,0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 분양받게 한 아파트를 다시 2010.3.30.까지 해결하여 주겠으니 이와는 별도로 금 5천만원을 빌려 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모든 금액에 대한 변제기한을 2010.7.30.로 하여 금 50,000,000원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2010.2.16.바로 피고의 농협통장으로 금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3.피고의 일부상환과 미변제 내역에 대하여

 

가.그러나 피고는 75,000,000원의 변제기일인 2010.7.30.에 전액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2010.8.말까지는 이자만 지급을 하다가,그 이후에는 일부 돈을 수회 나누어 2011.9.27.까지 갚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원리금 및 이자 합계 57,168,225원 금액을 원고에게 갚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피고의 말을 신임할수 없고 대여해간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7,168,225원과 그 중 55,957,547원에 대하여 2011.9.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