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해결해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바.원고남매 아버지의 사망당시,원고들을 대리하였던 김00변호사에 의하면,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중, 김00 명의로 임급된 2000.11.1.금 12,824,000원,
같은 달 6.입금된 금 12,818,200원, 같은 해 12.14.입금된 금 48,194,184원,2001.1.3.입금된 금 3,730,555원 합계 금 77,566,939원은 아버지의 퇴직금과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금을 수령한 돈이 입금된 것이고,
2001.4.3.입금된 금 166,000,000원은 아버지의 교통사고사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합의금이 입금된 것이며,2001.4.7.입금된 금 39,594,180원은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고 정산한 돈이 입금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원고남매가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하여 총 수령한 금액은 금 283,161,119원 입니다.
사.그런데,원고남매의 위 돈을 관리하였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돈이라며,2001.4.2.8. 금 20,000,000원을,2001.11.3.금 70,947,106원을 ,
2002.2.21.금 71,450,396원 합계 금 162,397,502원만 돌려주고,나머지 금 120,763,617원을 돌려주지 않고,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입니다.
아.따라서,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00에게 금 60,381,080원,원고 주##에게 금 60,381,8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피고들이 최종적으로 반환한 다음날인 2002.2.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여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3.대여금 청구
가.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피고들은 원고들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하여야 할 금 283,161,119원 중 일부인 금 162,397,502원을 원고들에게 돌려주었다가,
위 금원 중 ,금 98,000,000원을 빌려가 사용한 후,위 돈마저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래서 ,원고남매가 2011.4.3.피고들을 찾아가 항의를 하자,피고 주@@는 위 대여금 98,000,000중,당시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 40,000,000원이고, 위 금 40,000,000원을 2011.4.30.까지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다.따라서,피고들 연대하여 원고 주00에게 금 20,000,000원,원고 주##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에 대한 2011.4.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4.결론
이상의 이유로,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고자,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친인척인데다가 본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법적인 절차등을 자세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의 성향이나 자질등이 몹시 나쁘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사 및 부동산, 금융자산등에 대한 압류등을 시작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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