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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건물임대료 받아주는곳! part1

못받은 건물임대료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임대계약을 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밀린 임대료도 주지 않고 건물인도도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손00 평택시 이충로

피고 1.이00 서울 구로구

 

       2.한00 인천 부평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원고와 피고 이00는 2014.11.20.다음과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임대차목적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000오피스텔 000호

계약기간 : 2014년11월22일부터 2015년02월22일까지(3개월)

임대차보증금:금일백만원(금1,000,000원)

월 임대료: 금 1,300,000원, 매월21일날 선불로 지급키로 함

 

 

 

원고와 피고 이00간의 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의거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위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던 중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호간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여오고 있었습니다.

 

피고 한00은 피고 이00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월 임대료의 지급의무 등을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약정한 자입니다.

 

 

2.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 임대료를 매월 약정기일에 지급하여야 마땅함에도 2015년 05월22일분가지의 월 임료만 지급하였을 뿐 2015년 05월23일부터 2015년08월20일 현재까지 3개월여 기간 동안의 월 임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월 임료의 연체 및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피고들로부터 2015.6.24.까지 퇴거한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이를 선의로 이행치 아니함으로 2015.07.15.일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미 통고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피고들의 월 임대료의 연체 등의 귀택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다시 한번 통고하는 바입니다.

 

 

3.피고의 불법점유사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동산 전부를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명도하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차일피일 기일만을 연기할 뿐 선의로 명도 할 의사르 보이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4.피고의 채무액의 범위에 대하여

 

그렇다면,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채무내역 및 채무액의 범위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07.31.현재까지 체납된 관리비 금 1,642,000원 및 2015.05.23.부터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연체된 월 임료 및 계약해지 이후부터는 불법점유로 인한 월 임료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으로서 매월 금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