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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못받은돈 채권추심방법! 고려신용정보 part1

못 받은 돈 채권추심방법

 

 

 

오늘 포스팅할 못 받은 돈 채권추심방법에 관한 내용은

웨딩홀 내의 사업장운영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야기입니다.

 

원고 1. 김 00 서울 서초구

      2. 설 00 인천 부평구

 

피고 1. 윤 00

       2. 민 00

       3. 민 00 고양시 덕양구

       4. 허 00 서울 동대문구

       5. 배 00 서울 영등포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2항 및 피고 배 00은 피고 윤 00, 민 00, 민 00, 허찬과 연대하여 원고 김 00에게 200,000,000원, 원고 설 00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민 00의 웨딩홀 내 사진관, 미용실 운영계약

 

1) 원고 김 00은 2013.6.1.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000 웨딩홀의 민 00과, 계약기간을 2013.6.1.부터 2015.5.31. 까지로, 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김 00가 이 사건 웨딩홀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진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게약기간 만료 시 민 00이 원고 김 00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민 00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설 00은 2013.9.30. 민 00과, 계약기간을 2013.10.1.부터 2015.9.30. 까지로, 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설 00이 이 사건 웨딩홀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미용실과 드레스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민 00이 원고 설 00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민 00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민 00은 2015.2.27. 사망하였고, 민 00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각각 운영하던 사진관과 미용실을 정리한 후 이 사건 웨딩홀에서 퇴거하였다.

 

 

 

 

 

나. 민 00의 상속관계

 

1) 민 00이 사망함에 따라 민 00의 배우자인 피고 윤 00, 아들인 피고 민 00, 민 00가 민 00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윤 00, 민 00, 민 00은 2015.4.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6.1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피고 윤 00, 민 00, 민 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웨딩홀에서 퇴거한 시점 무렵에서 해지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 00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한 피고 윤 00, 민 00, 민 00은 각 민 0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윤 00, 민 00, 민 00은 각 민 0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김 00에게 이 사건 사진관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 200,000,000원 중,

민 00의 처인 피고 윤 00은 85,714,285원(=200,000,000원 x상속분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민 00의 아들인 피고 민 00, 민 00은 각 57,142,857원(=200,000,000원 x상속분 2/7),

 

 

 

 

 

원고 설 00에게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 300,000,000원 중,

 

피고 윤 00은 128,571,428원(=300,000,000원 x상속분 3/7), 피고 민 00, 민 00은 각 85,714,285원(=300,000,000x상속분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5.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