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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part2

구상금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3.구상의 범위

 

가.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1.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당시 피고는 중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나.한편 ,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는데,피해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는 합의조건으로 2010.4.11.자 범행시 지급된 37,940,000원과 2012.6.13.자 범행시 지급된 17,000,000원 등 합계금 54,940,000원 전액을 요구하였고,이에 원고는 금 54,940,000원을 구하여 위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다.그러나 , 위에서도 밝혔듯이 위 금원중 2010.4.11.자 범행시 지급된 금 37,940,000원은 피고가 전액 편취하였고,20120.6.13.자 범행시 지급된 금 17,000,000원 중 금 8,300,000원도 피고에게 지급되어 ,결국 금 46,240,00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돈인 것입니다.

 

 

라.그런데,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주)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 책임을 면책 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엘아이지손해보험(주)에 지급한 금 46,240,000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입니다.

 

 

4.결론

따라서,원고는 피고에게 금 46,240,000원을 구상하며,지연이자로는 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잽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구상금반환고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하기 힙든 채권자를 대신하여 장기적인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