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돈에 관한 내용은 회원가입을 하고 입회금약정을 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끝내 약정계약대로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회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원고 양00 평택시 중앙로
피고 (주)00 천안시 동남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0.10.26.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인 00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 회사와 입회금을 175,000,000원으로 하는 입회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원고의 입회금 납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대로 계약 당시 계약금 1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10.11.15.전입 2010.10.28.잔금 157,5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급하였습니다.
3.원고의 입회금 반환 및 회원 탈퇴 요구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약정서의 '제2조 입회금의 납부'에서 "을"은 "갑"에게 입회금 전액을 잔금 납일일 기준으로 5년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5년이 경과 후 "을"의 탈퇴요구가 있을 경우 "갑"은 원금만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10.10.28.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2015.10.29.이 사건 약정기간은 종료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탈퇴 신청서를 요청하여 2015.6.29.피고 회사로부터 위 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았고,2015.7.13.피고 회사에 전화하여 탈퇴 의사를 밝히고 위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등기로 위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로부터 탈퇴 신청서를 보낸 후에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자 원고는 2015.10.29.피고 회사에 전화하여 탈퇴 의사를 다시 밝히고 175,000,000원의 입회금 반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가 여러 번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납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입회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입회금 원금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자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4.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29.부터 2016.2.1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법인회사를 상대로한 재산조사및 채권보전조치등을 시작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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