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계약후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을 하지않고 있다면

계약후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을 하지않고 있다면

 

"목조주택등의 구입계약을 하고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경기도 평택시

채무자 주식회사 00 서귀포시 00로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6.6.7.채무자와 제주00 내에 설치되어 있는 채권자 소유의 조립식목조주택(3평형)

6채에 대하여 1채당 2,200,000원에 채무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1,320,000원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2.하지만 채무자는 당초의 거래계약서와는 달리 채권자 소유의 조립식 목조주택 6채중

3채만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 6,600,000원(22만원x3채)중 2016.6.7.계약금으로 입금한

1,320,000원을 제외한 금 5,28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과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물품대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표와의 면담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약속대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