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계약을 하고 성실히 납품을 하였는데 그 대금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충북 음성군
채무자 1.주식회사 00개발 강원도 강릉시
2.김00 충북 진천군
3.정00 충북 진천군
청구채권의 내용
금 17,982,200원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청구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7,982,200원 및 2013.02.0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과 아울러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1.당사자들의 관계 등
채권자는 건축물자재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자이고,
채무자 1.주식회사 00개발은 부동산개발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체로서
이 사건 물품수급자 겸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자이며,
채무자 2.김00 같은 3.정00는 채권자가 채무자1을 주채무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납품계약서상의 각 조항을 승인함에 있어,
만약 채무자 1이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때에는
해당 물품대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2.물품대금 등의 발생 및 범위
가.채권자는 2012.09.03.경 채무자 1.주식회사 00개발과 물품납품계약서를 체결하고,
에코블록 등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채무자 2.김00과 같은 3.정00는 채무자 1이 향후 제때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나.그런데 위 주식회사 00개발은 거래초기부터 제때에 결제하지 않는 등 하다가
2013.02.02.현재 물품대금 17,982,000원을 미결제한 상태에서,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이에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00개발을 비롯하여 보증채무자인 김00,정00에게
위 금원을 결제해줄 것을 독촉하고 있으나,
공히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도 채권자의 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결어
그러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7,982,200원 및 2013.02.0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지급 자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 및 보증인들을 상대로한
변제계획 수립 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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