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건축물 자재대금 미지급분을 청구해야 한다면!

"물품공급 계약을 하고 성실히 납품을 하였는데 그 대금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충북 음성군

 

채무자 1.주식회사 00개발 강원도 강릉시

         2.김00 충북 진천군

         3.정00 충북 진천군

 

 

청구채권의 내용

 

금 17,982,200원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청구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7,982,200원 및 2013.02.0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과 아울러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1.당사자들의 관계 등

 

채권자는 건축물자재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자이고,

 

채무자 1.주식회사 00개발은 부동산개발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체로서

이 사건 물품수급자 겸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자이며,

 

채무자 2.김00 같은 3.정00는 채권자가 채무자1을 주채무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납품계약서상의 각 조항을 승인함에 있어,

 

만약 채무자 1이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때에는

해당 물품대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2.물품대금 등의 발생 및 범위

 

가.채권자는 2012.09.03.경 채무자 1.주식회사 00개발과 물품납품계약서를 체결하고,

에코블록 등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채무자 2.김00과 같은 3.정00는 채무자 1이 향후 제때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나.그런데 위 주식회사 00개발은 거래초기부터 제때에 결제하지 않는 등 하다가

2013.02.02.현재 물품대금 17,982,000원을 미결제한 상태에서,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이에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00개발을 비롯하여 보증채무자인 김00,정00에게

위 금원을 결제해줄 것을 독촉하고 있으나,

공히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도 채권자의 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결어

 

그러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7,982,200원 및 2013.02.0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지급 자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 및 보증인들을 상대로한

변제계획 수립 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