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받은 임가공에 대한 대금결제가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채무자 주식회사 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임가공비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2,086,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알미늄 표면처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2015.4.부터 2016.01.까지 채권자가 임가공(표면처리)한
LED조명 부품 등을 금 162,086,485원에 구입한 후
동 물품을 채권자로부터 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2.위 대금의 결제 방법은 매월 말일 결제키로 하였습니다.
3.그런데 채무자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이 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금 6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2,086,485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4.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종용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고자 이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임가공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의 실일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일부 변제후 분할 변제 형식으로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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