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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못받은 상거래 물품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못받은 상거래 물품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거래종료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물품대금 잔금을 정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민00 강원 00군

피고 주식회사 00 서울 영등포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원고로부터 생석회 등을 공급받고,주적된 공급물량을 월별로 정산해 오다가,

2015.12.29.최종적으로 원고와 거래를 종결하였는데,

 

2일 후인 2015.12.31.원고가 일방적으로 13,133,1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각 기재 증인 이00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원고는 2015년 5월경부터 피고가 요청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생석회와 자재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면,피고가 지급 가능한 금액을 원고에게 제시하거나 협의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그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2015.11.18.4,222,460원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12.29.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최종 결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은 13,133,120원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가 2015.12.31.위 잔존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피고가 발행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의 직원 이00은 공사의 원청이였던 000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금 중 일부인 5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000 상대로 발행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년 12월경 원고에 대하여 13,133,120원의 미지급 자재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실무자들과의 대면접촉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